제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안내
작성부서
고용노동부
작성자
고용노동부
조회수
794
등록일
2015-04-15
연락처
내용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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