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부서
고용노동부
작성자
고용노동부
조회수
815
등록일
2015-07-03
연락처
내용

고용노동부는 2015년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15.7.1~8.31(2개월)간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