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안내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1067
등록일
2016-06-08
연락처
내용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수진질서 보험 가입자들이 폭행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쳐도 경우에 따라서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단에 문의하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붙임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안내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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