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조사 안내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자
종합민원과
조회수
917
등록일
2016-07-08
연락처
내용

 평창군은 도로명주소법 제13(유지관리의 위탁 등)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인 건물번호판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건물번호판 부착상태를 조사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6. 6. ~ 2016. 8. 20.까지

○ 조사대상 : 건물번호판

○ 조사내용

  1. 현재 거주하는 건물에 건물번호판이 부탁되어 있는지 여부

  2. 부착된 건물번호판의 훼손 여부

  3. 주민등록지 주소와 건물번호판의 도로명주소 일치 여부

  4. 건물번호판 부착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작성방법 : 붙임의 "건물번호판 조사표"를 출력하여 작성

○ 제출방법 : 각 읍면 민원부서 및 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부서로 제출

○ 조치사항

   - 훼손된 건물번호판은 회수하여 군청에서 시트지 보수 등 유지보수

   -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안내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 담당자(330-252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건물번호판조사표.hwp (다운로드 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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