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작성부서
도시주택과
작성자
도시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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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7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7. 2. 17.(금)까지
○ 접 수 처 : 각 읍ㆍ면사무소
○ 사업대상 :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
○ 대상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 사업물량 : 평창군 총 60동
○ 지원내용 :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농협자금 100%)
○ 융자한도 :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최대 2억,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 한도
○ 금 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 상한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황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 문 의 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전화 033-330-2459)
붙임 사업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2017년도농촌주택개량사업안내(안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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