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작성부서
도시주택과
작성자
도시주택과
조회수
1573
등록일
2017-02-09
연락처
내용

2017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7. 2. 17.(금)까지

○ 접 수 처 : 각 읍ㆍ면사무소

○ 사업대상 :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

대상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 사업물량 : 평창군 총 60동

○ 지원내용 :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농협자금 100%)

○ 융자한도 :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최대 2억,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 한도

○ 금     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 상한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황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 문 의 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전화 033-330-2459)


붙임  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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