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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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7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대 상 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자치단체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자치단체)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문 의 : 평창군청 재무과 ☎330-2241
첨부파일
2017년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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