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정비대상 조례 선정
❍ 상위 법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함[별표]
-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자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1)배치기준 중 다), 라), 마)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
3. 의견제출
○ 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7. 8. 28. ~ 9. 1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재무과
- 전화 (033)330-2011, Fax (033)33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