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3325
내용
평창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18. 7월말까지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지하수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특별기간 : 2018.4.16. ~ 7.31.
○ 대 상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신고없이 사용중이거나, 불법 방치된 지하수 시설
○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면제
- 신고대상 : 과태료(500만원 이하)면제
- 준공신고 절차 생략, 자진신고시 수질검사 면제 다음 검사주기부터 수질검사 실시
○ 제출서류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허가)서
-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필요시 토지이용승낙서)
-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일 경우)
- 원상복구 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 보증서 미구비시 발급 수수료(20,000원)입금 영수증 으로 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330-2330(환경위생과 수질부서)로 전화주십시오
첨부파일
불법지하수자신신고기간운영(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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