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부서
도시주택과
작성자
도시주택과
조회수
3923
내용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읍ㆍ면 물량배정
읍면 | 계 | 평창읍 | 미탄면 | 방림면 | 대화면 | 봉평면 | 용평면 | 진부면 | 대관령면 |
배정량 (동) | 55 | 9 | 2 | 7 | 6 | 10 | 7 | 8 | 6 |
◎ 주요내용
- 주택개량 자금 농협융자대상자로 선정(농협자금 100%)
- 대출한도 : 최대 2억(신축,개축,재축,대수선 / 단, 증축, 리모델링 최대 1억)
- 융자조건 : 고정금리 2%와 변동금리 중 선택 / 1년(3년)거치 19년(17년) 상환
- 대출기한 : '19.12.31까지 / 연장 시 '20.8.31.까지('20.6.30.준공완료)
(단, 연장신청은 '19.12.15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대출 시 가능)
◎ 신청ㆍ접수처 : 읍ㆍ면사무소 건설 또는 산업부서
(읍 330-2672 / 미탄 330-2693 / 방림 330-2704 / 대화 330-2719
봉평 330-2665 / 용평 330-2755 / 진부 330-2773 / 대관령 330-2791)
◎ 신청기간 : 2019.2.1(금)~2.22.(금)
◎ 문의 :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330-2459 / 읍ㆍ면사무소 건설 또는 산업부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9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hwp
(다운로드 수: 165)
2019년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56)
사전안내문.hwp
(다운로드 수: 160)
2019년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