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18.7.5) 알림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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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 및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가 지켜야할 재활용품 배출·수집·운반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2.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 내용, 발생·처리량, 수거체계 변경 등에 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후 수거품목 변동 등 계약 변경·해지나 수거중단 사전 통보 및 지자체 수거 요청 등은 특수 신고사항으로 각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붙임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숙지하시어 공동주택 발생 재활용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재활용품관리지침(18.7.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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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매각(수거)계약서-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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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및수거량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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