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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 안내
작성부서
주민복지과
작성자
주민복지과
조회수
2744
등록일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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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9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

1. 부양의무자 미적용 대상 및 급여

ㅁ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고려 대상

  가.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대상자 기준)「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1급, 2 급,3급 중복 등록장애 아동

     ○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대상자 기준)「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적용 급여) 생계급여(시설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는 기존계획에 따라 ’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임

ㅁ 수급(권)자 가구 특성 고려 대상

   가.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 (대상자 기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 만 30세미만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나. 30세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

    ○ (대상자 기준)「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1호 아동양육시설, 제4호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종료아동
       - 만18세 이상의 해당 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만30세미만 아동
        (아동자립정착금 지원대상)

    ○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완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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