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산축하금 사업 안내
작성부서
주민복지과
작성자
주민복지과
조회수
1784
등록일
2019-06-11
연락처
내용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출생(입양)아의 부모의 평창군 거주 기간이

                  2년이상 경과된 가구

                 ※ 단, 자녀 출생(입양)일 이전 평창군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이 경과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자녀 출생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현금 지원 되며

                  첫째아 100만원을 기준으로 1명 추가 출생 시 100만원씩 증액 지원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400만원 순으로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시 지급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첫째아는 100만원이 일시 지급,

                  둘째아 이상부터는 100만원 일시 지급후 지원결정 잔액분에 대해서는

                  분기별(3,6,9,12) 50만원씩 분할 지급

                 (:첫째아 100만원 일시 지급, 둘째아 100만원 지원 후 5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100만원 지원 후 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내방 또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임신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부서 033-33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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