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주방 시범사업 관련 정책설명회 참여 안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3011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허용하고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8월 중 공유주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내 영업자 중 공유
주방제도에 관심있는 영업주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07.24. ~ 2019. 07. 26.
❍ 신청방법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 ☎ 033-330-2335
붙임 공유주방 시범사업 소개
첨부파일
공유주방시범사업소개.hwp
(다운로드 수: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