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2차) 안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평창군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2차)>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2차)
나. 사업기간 : 2019. 9월 ~ 10월
다. 공고기간 : 2019. 8. 21. ~ 9. 1. (12일간)
라. 신청기간 : 2019. 9. 2. ~ 9. 6. (5일간, 09:00~18:00)
마. 신청대상 : 평창군내 소상공인 중 환경개선사업 참여 희망업소 ※기 환경개선사업 참여업소 제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평창군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 음식업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 이용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이용업소
바. 사 업 량 : 13개소(음식업소 8, 숙박업소 3, 이용업소 2)
사. 지원조건 : 업소당 환경개선 사업비의 70% 지원
※ 지원한도 : 음식·숙박업 7,000,000원, 이용업 2,800,000원
아. 지원내용 : 식품·공중위생업소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음식업소 : 개방형 조리장, 화장실 남·여 구분, 입식테이블 설치, 도배.장판교체, 배수.환기시설 정비 등 ·숙박업소 : 개방형 접객대, 싱글·트윈침대 설치, 조식 제공시설 설치, 객실정비 등 ·이용업소 : 이발의자, 세면대, 소독기, 온수기, 노후 간판교체 등 |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