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로 전년도(‘18.1.1~12.31)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아내 연령 만44세 초과 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지원
○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소득별 차등지원, 아내 전입 시 2만원추가)
기준중위소득 | 지원액(월) | 비 고 | |
기 준 | 소득금액(2인) | ||
100%이하 | ~2,907천원 | 120천원 |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매월 2만원 추가지원 |
100%초과~150%이하 | 2,908~4,360천원 | 80천원 | |
150%초과~200%이하 | 4,361~5,813천원 | 50천원 |
○ 지원방법 : 1년에 2회 분할 지급(1차 6월, 2차 12월), 최초수급 년도로부터 3년 지급
※ 1차 신청기간에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신청불가했던 대상자는 상반기 미지급분 소급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2차) : 9.1. ~ 10.31.
- 접수처 : 아내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아내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남편 주소지 읍•면에 신청)
- 구비서류 : 주거비용지원신청서, 부부의 주민등록 등(주소변동 포함)•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두명 모두제출), 아내명의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44세 초과대상자), 신분증
○ 문의 : 도시주택과(330-2459), 읍•면 주민생활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