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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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생활쓰레기 중 대형폐기물은 읍ㆍ면장에게 배출 신고를 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발급받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안내해 드리며,
이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으로 수수료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대형폐기물의품목및수수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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