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
2717
등록일
2019-08-29
연락처
내용

생활쓰레기 중 대형폐기물은 읍면장에게 배출 신고를 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발급받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안내해 드리며,

이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으로 수수료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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