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최영진
조회수
553
등록일
2020-05-11
연락처
내용

2020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강원도는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기업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시책사업 우선지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1.

(null) (null) 강 원 도 지 사


1. 선정 계획

  ○ 백년기업 : 5개사 내외(인증 유효 기간 : 없음)

  ○ 유망 중소기업 : 30개사 내외

    - 신규인증기업 : 20(인증 유효 기간 : 5)

    - 재인증기업 : 10(인증 유효 기간 : 3)

   ※ 재인증기업 :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회에 한해 재인증 신청 가능

2. 자격 요건

백년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0년 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 1~2 참조/ 해당업종 등록(허가)증 제출)

  ○ 상시고용 : 10인 이상

유망중소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년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은 도내 1년 이상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 1~2 참조/ 해당업종 등록(허가)증 제출)

  ※ , 재인증 신청 기업은 상기 자격요건 외 최초 선정 당시 동일 업종을 현재 유지해야 함.

  ○ 상시고용 : 5인 이상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기 간 : 2020. 5. 11() 7. 10(), 평일 09:00 ~ 18:00까지

각 시·군 방문접수 또는 마감일 우편접수 도착분 만 접수함

접 수 : 평창군 담당자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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