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요약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 | |||
지급규모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 ※ 단, 지자체에서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중 선택 | |||
대상자 조회 | 5.4.(월)~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
현금지급 | 5.4.(월)~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나, 가구원별 수급 급여가 동일한 종류가 아닌 경우 ⇒ 현금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지원금 신 청 | 방식 | <카드사 신청 : 신용‧체크카드 충전> | <읍면사무소 신청 : 선불카드> | |
온라인 | 오프라인 | 오프라인 |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 세대주 신청 원칙(신청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은 세대주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법정대리인만 가능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지참 | |
기간 | 5.11.(월)~ | 5.18.(월)~ | 5.18.(월)~ | |
절차 | ①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신청서 입력 ③(카드사) 신청서 접수 ④(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 ①카드와 연계된 ②신청서 작성 ③(은행) 신청서 접수 ④(은행) 사용승인 및 | ①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②신청서 작성 ③신청서 접수 ④읍면사무소 즉시 카드 지급 ※ 카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일 후 사용가능 (단, 금요일 카드를 수령한 경우 은행 영업일로 인해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사용가능) | |
찾아가는 신청 | - 기간 : 5.25.(월)~ /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 시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선불카드 지급 - 절차 : ①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②(읍면) 방문‧접수 및 카드 지급 | |||
기부금 | 유형 :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③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가능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
이의신청 | 절차 | ①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②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읍면) 관련 자료 검토 및 군에 전달 → ④(군) 가구‧가구원 조정 → ⑤(군) 대상자DB 수정 → ⑥(군) 결과 통보 → ⑦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 ||
기간 | 5.4.(월)~ ※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지원금 사용 | 범위 | - 신용‧체크카드 : (지역제한) 강원도 - 선 불 카 드 : (지역제한) 평창군 | ||
기한 | ~8.31. ※ 잔액은 환급 불가 | |||
재발급 등 |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가능, 재발급 가능 - 선불카드 : 훼손‧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카드사와 계약 권고 | |||
‘요일제’ 운영 | - 범위 : 대상자 조회, 신청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예외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국민편의를 위해 5.16.(토)부터 ‘요일제’ 적용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