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부서
민원과
작성자
김병균
조회수
1361
내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0년 8월 5일 ~ 2022년 8월 4일(2년간)
- 대 상 : 토지 및 건축물
- 적용범위
- 1995. 6. 30.이전에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제외
-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기관
- 토지 : 평창군청 민원과
- 건물 : 평창군청 허가과
- 소유권등기 절차
-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받은 사람 등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장 관리 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 후 등기
소유권등기 절차 안내입니다. 절차 확인서 발급 →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 신청→ 소유권등기 신청 처리기관 민원과 및 허가과 민원과 및 허가과 평창등기소 첨부서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확인서 변경등록/복구된 대장
확인서 등 - ※ 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한 보증서 발급은 각 읍∙면별 지정보증인으로 위촉된 해당 법무사에게 신청
법무사 안내입니다. 읍·면 지정보증인(법무사) 사무실 주소 연락처 평창읍 김준오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46 033-332-2303 미탄면, 방림면 이한웅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0 033-332-8000 대화면 정순택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57 033-334-6622 봉평면, 진부면 김봉래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88 033-335-0055 용평면, 대관령면 김식헌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35 033-332-5541 - 담당리별 보증인 위촉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및 민원과에 문의
- 문의사항
- 토지 : 평창군청 민원과 지적부서(033-330-2458)
- 건물 : 평창군청 허가과 건축부서(033-330-2475)
첨부파일
특별조치법시행안내문(평창군청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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