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김낙현
조회수
819
내용
□ 신청기간 : 2021. 4. 26. ~ 5. 14.
* 확인지급 대상 지원금 신청기간도 동일
□ 신청대상 :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의 적용을 받았으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정부 신속DB상 누락 업체
□ 제출서류
1. 필수 제출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신청서 [붙임1]
-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붙임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해당시 제출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 기타 필요서류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33-330-2399
□ 유의사항
- 본 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관련 서류임
- 3차 때의 '이행명령확인서'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반드시 지참
- 신청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는 정확한 정보 빠짐없이 기재
- 해당 확인서 발급만으로 지원금 신청과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님
발급받은 이행명령확인서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강원도 소재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
3.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확인지급 공고
첨부파일
☆(4차)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서(양식).hwp
(다운로드 수: 191)
강원도 소재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hwp
(다운로드 수: 166)
NOTICE(20210426).hwp
(다운로드 수: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