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지원방법 추가)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전현우
조회수
678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0 - 2452호와 관련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30.
강 원 도 지 사
1. 신청방법(2가지 중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
- (1안)구비서류 완비 후 군청에 서류 접수(방문, 우편, 전자메일 등)
- (2안)자금관리시스템(http://59.29.186.235/hext/main/index.html) 회원가입 -> 승인요청 -> 로그인 -> 구비서류 전자 등록 및 신청 ※세부사항은 붙임 시스템 메뉴얼(기업용) 참조
2. 신청접수 및 문의 : 일자리경제과 (033-330-2763)
첨부파일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자금 지원계획 공고_F2D9.tmp.hwp
(다운로드 수: 209)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서식(민원인용).hwp
(다운로드 수: 153)
시스템 매뉴얼(기업용).pdf
(다운로드 수: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