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개정 행정명령 공고
작성부서
보건사업과
작성자
정주진
조회수
1291
등록일
2021-06-30
연락처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21-124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개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630

 

평 창 군 수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2호의2, 2호의3, 2호의4 및 동법 83(과태료) 2, 4, 5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2호의4까지, 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생략)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자 : 평창군수

정명령 기간 : 2020. 10. 26.() 00:00 ~ 별도 지정 시 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 2020. 11. 12() 24시 까지

적용 지역 : 평창군 전 지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개정 시행 : 2021. 7. 01.() 0~ 별도 해제 시 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

코로나 19 유행상황에 따라 군수가 조정 가능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 ‘의약외품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 착용법 관련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대상별 과태료 금액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 1차 위반 시 예시

순번

위반 내용

행정명령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이용자

시설예시

1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2호의2)

과태료

150만원

과태료

10만원

카페

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2호의2)

과태료

부과 없음

과태료

10만원

PC

3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2호의4)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자

 

과태료

10만원

상점

4

관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관리자 운영·관리 소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2호의4)

해당 장소 방역수칙 준수명령(2호의2)

과태료

150만원

관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공연장

5

운수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명령(2호의3)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대중

교통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예외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사항

 

1. 처분사유 :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으로 감염 예방 필요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4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도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같은법 제83 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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