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전현우
조회수
875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1 - 1693호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1. 9. 10.
강 원 도 지 사
1. 지원 규모 조정 / 지침 일부 개정 (변경내용)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감액
* 1,700억 원 → 1,550억 원 (상반기 1,000 / 하반기 550)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50억 원 증액
* 500억 원 → 650억 원 (상반기 400 / 하반기 250)
(특수목적자금) 변경없음
* 300억 원 (1~2분기 200 / 3분기 50 / 4분기 50)
2. 신청접수 및 문의 : 일자리경제과 (033-330-2763)
첨부파일
(2차)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hwp
(다운로드 수: 136)
(2차)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계획.hwp
(다운로드 수: 122)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민원인용)(변경).hwp
(다운로드 수: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