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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이미용업 방역수칙 변경)
작성부서
보건사업과
작성자
정주진
조회수
6659
등록일
2021-09-12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1 - 170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중 ·미용업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2021-1673)21.9.12.() 24시부로 해제

 

2021910

 

강 원 도 지 사

 

< ·미용업 방역수칙 주요 조정사항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밀집도 완화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

 

* ·우측 구분 통행 등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외 동행제한(권고)의 경우 영유아 등 단독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한(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예약제 운영

(권고)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후 이용(권고)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

-

관리자·운영자가 일일 점검표 작성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 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

 

1. 적용기간 : 2021. 9. 13.() 0~ 10. 3.() 24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

 

* ,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

구분

시설명

1그룹(3)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

기타시설(14)

스포츠경기(관람)경륜·경정·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35)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80, 83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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