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원현미
조회수
7678
내용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의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고자
정규직 1인당 3천만원씩 2년간 무이자 융자지원(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 브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또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 "강원도 고용창출 유지자금(333자금) 지원사업 변경공고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211118 333자금지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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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_고용창출ㆍ유지_자금_지원_변경공고문[전문-변경사항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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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_고용창출ㆍ유지_자금_지원_변경공고문[요약-변경사항반영]★.hwp
(다운로드 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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