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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윤도경
조회수
3593
등록일
2022-04-04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2 - 533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


1.변경사항 

  (신규 특별자금 지원) 자금규모 200억 원

- 자금규모 확대 : 경영안정자금 1,800억 원(200)

- 융자 제한 비적용 : 신청시 유예기간 및 총 육성자금 한도 적용 예외

- 이차보전 지원 : 도 이차보전율 상향 (3.0%), 대출기간(4)

(상환유예 등) 육성자금을 사용중인 피해기업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경영안정자금 : 만기연장 최대 1

- 창업및경쟁력자금 : 거치기간연장상환유예 최대 1

- 특수목적자금 :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거치기간 연장) 최대 1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문의 및 접수

  일자리경제과 033-33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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