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윤도경
조회수
3640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2 - 533호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
1.변경사항
❍ (신규 특별자금 지원) 자금규모 200억 원
- 자금규모 확대 : 경영안정자금 1,800억 원(200억↑)
- 융자 제한 비적용 : 신청시 유예기간 및 총 육성자금 한도 적용 예외
- 이차보전 지원 : 도 이차보전율 상향 (3.0%), 대출기간(4년)
❍ (상환유예 등) 육성자금을 사용중인 피해기업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경영안정자금 : 만기연장 ➜ 최대 1년
- 창업및경쟁력자금 : 거치기간연장․상환유예 ➜ 최대 1년
- 특수목적자금 :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거치기간 연장) ➜ 최대 1년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문의 및 접수
❍일자리경제과 033-330-2763
첨부파일
@2022년 육성자금_변경(1차)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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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성자금_변경_민원인용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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