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2년 임업경영체 수당,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3차신청)
작성부서
산림과
작성자
안옥균
조회수
516
등록일
2022-11-21
연락처
내용

신청기간 : 2022 12 2()까지

신청접수 : 관할 읍·면 사무소

임업경영체 수당 대상자

- 2021. 12. 31.까지 2년이상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019. 12. 31. 이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022년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중복신청 불가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자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중 여성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여성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산림조합법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경영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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