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2년 임업경영체 수당,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3차신청)
작성부서
산림과
작성자
안옥균
조회수
516
내용
○ 신청기간 : 2022년 12월 2일(금)까지
○ 신청접수 : 관할 읍·면 사무소
○ 임업경영체 수당 대상자
- 2021. 12. 31.까지 2년이상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019. 12. 31. 이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022년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중복신청 불가
○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자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중 여성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여성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경영하는자
첨부파일
2022년 임업경영체 수당 지원사업(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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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침(3차).hwp
(다운로드 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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