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부서
세정과
작성자
이범수
조회수
886
내용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 고 대 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년 5월 2일(화)까지
○ 납세지 :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신청연장
○ 문의 : 평창군청 세정과(☎ 033-330-2294)
첨부파일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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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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