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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부서
도시과
작성자
심지혜
조회수
586
등록일
2023-06-23
연락처
내용

행정절차법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규칙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7.13.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3. 6. 23. () ~ 2023. 7. 13.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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