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부서
도시과
작성자
심지혜
조회수
640
등록일
2023-06-23
연락처
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7. 13. (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3. 6. 23. (금) ~ 2023. 7. 13. (목) *20일간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