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전기요금지원 사업 공고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840
내용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 공고
- ‘사랑의 에너지나눔’ 사업 -
1.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이용을 보장하고,
ㅇ 취약계층의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2. 사업기금: 한국전력 ‘사랑의 에너지나눔’ 기금
3. 사업지역: 전국
4.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전기제한공급가구 및 전기제한공급 유예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순수 주거용 전기요금에 한함
※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5.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에너지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대납
ㅇ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
(주택용 6개월 평균 사용요금)
※ 20만원 초과시 생활실태조사서를 기준으로 심사
6. 지원제외대상:
ㅇ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
※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통합관리비가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 고지서가 단독으로 청구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수주택세대*일 경우 원천적으로는 제외되나,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이 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추천 가능
*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세대
※ 고지서의 고객사항→ 가구수에서 확인(1이상의 가구는 수주택세대)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7. 신청기관: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공사 각 본부·지사·지점 고객지원팀, 요금관리팀
8. 사업(신청)기간: 2010년 9월 16일 ~ 11월 30일까지(우편소인 기준)
9.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신청서식1), 생활실태 조사서(신청서식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전기요금 고지서
10.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기획홍보부
(TEL. 02-780-1254 FAX. 02-6913-2119)
※ 첨부: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사랑의 에너지 나눔) 공고문 1부.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사랑의 에너지 나눔) 신청서식 1부. 끝.
- ‘사랑의 에너지나눔’ 사업 -
1.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이용을 보장하고,
ㅇ 취약계층의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2. 사업기금: 한국전력 ‘사랑의 에너지나눔’ 기금
3. 사업지역: 전국
4.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전기제한공급가구 및 전기제한공급 유예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순수 주거용 전기요금에 한함
※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5.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에너지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대납
ㅇ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
(주택용 6개월 평균 사용요금)
※ 20만원 초과시 생활실태조사서를 기준으로 심사
6. 지원제외대상:
ㅇ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
※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통합관리비가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 고지서가 단독으로 청구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수주택세대*일 경우 원천적으로는 제외되나,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이 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추천 가능
*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세대
※ 고지서의 고객사항→ 가구수에서 확인(1이상의 가구는 수주택세대)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7. 신청기관: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공사 각 본부·지사·지점 고객지원팀, 요금관리팀
8. 사업(신청)기간: 2010년 9월 16일 ~ 11월 30일까지(우편소인 기준)
9.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신청서식1), 생활실태 조사서(신청서식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전기요금 고지서
10.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기획홍보부
(TEL. 02-780-1254 FAX. 02-6913-2119)
※ 첨부: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사랑의 에너지 나눔) 공고문 1부.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사랑의 에너지 나눔) 신청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전기요금지원사업공고문[1].hwp
(다운로드 수: 30)
신청서류[1].hwp
(다운로드 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