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재난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알림
작성부서
건설방재과
작성자
건설방재과
조회수
2918
등록일
2011-02-01
연락처
내용
자연재해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자연재해 정부지원 종합 안내서"와
"인터넷 피해신고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자연재난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발생시 10일내 인터넷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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