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평창 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작성부서
예비
작성자
예비
조회수
1206
등록일
2012-06-19
연락처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40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2.1.26. 법률 제11226호 / 시행 2012.1.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제2조)

1) 법 제2조제2호 바목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로 “개ㆍ폐회식장 및 선수대기시설”, “공식후원사홍보관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련 시설”, “올림픽 메달플라자”를 추가로 규정함

나. 대테러ㆍ안전대책 등(제3조)

1)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조직위원회,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함

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7조)

1)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잔여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함

라. 대회지원위원회 및 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제11조 내지 제13조)

1)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2) 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명하는 자를 간사로 둠

마.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제1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투자유치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특구위원회 및 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제24조 내지 제28조)

1) 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관광 등 특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규정함

2) 법 제4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특구기획단에서 특구 관련 정책의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 개발이익의 재투자(제36조)

1)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도록 의무화함

아. 특구개발사업 비용의 보조(제39조)

1)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내의 용지매입비 등 특구개발사업 비용의 일부에 대해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자. 지역기업의 우대(제40조)

1) 지역기업 우대가 적용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을 정의하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은 대회관련 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차.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제4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 공급자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함

2)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국가가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특구위원회 의결로 전액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함

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제44조)

1)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부여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204,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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