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취소 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4-04-23
조회수
1116
내용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던 것을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제2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취소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결손처분 취소 통지

2. 공고기간 : 2014.04.23 ~ 2014.05.0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별첨(공고문)

4. 문 의 처 : 평창군청 재무과 체납관리부서(☎033-330-238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40).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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