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하진부교 통행금지(차량운행 제한) 공고
작성자
전체관리
등록일
2014-04-23
조회수
970
내용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차량운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4 년 4 월 23 일
평창군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2014 년 4 월 23 일
평창군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통행금지(제한)¸차량운행 제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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