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행위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4-28
조회수
76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497호


개발행위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평창군수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3).hwp (다운로드 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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