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4-04-28
조회수
837
내용
평창군공고 2014 - 500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 성 명 : 조*일
○ 주민등록번호 : 5507**-1******
○ 주소 또는 거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 **(창천동, 신촌**주식회사한국***그룹)
○ 서 류 의 명 칭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통지서
○ 공 고 기 간 : 2014년 4월 28일 ~ 2014년
5월 12일 (14일간)
○ 간 주 납 기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2014년 5월 26일)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당사자에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평창군청 재무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1부.

2014년 4월 28일

평 창 군 수


(문의처 : 평창군청 재무과 033-33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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