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시설:도로/진부 소로2-17, 2-18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4-29
조회수
742
내용
1. 평창군공고 제2014-419호(2014.04.10.)로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년 04월 2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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