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청문실시)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4-04-29
조회수
713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14.04.28. ~ 05.29.
2. 대상자 및 청문
- 성명(상호) : 신대섭(사천주유소: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 처분의 제목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
- 처분의 원인 : 등록기준미달, 석유판매업 폐업, 미영업
- 청문일시 : 2014.05.29.(목) 15:00~16:00
- 청문장소 : 평창군청 기획감사실(감사실: 본관3층)
3. 공고내용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4. 문의 : 평창군 경제체육과(☎033-330-2753)
첨부파일
공고문(공시송달).hwp (다운로드 수: 1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