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 산양삼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지정계획(안) 등의 수정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05-23
조회수
966
내용
강원도 평창군 공고 제2014-588호
『평창 산양삼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지정계획(안) 등의 수정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평창 산양삼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및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주민공청회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14년 6월 12일까지 평창군청 산림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23.
평 창 군 수
붙 임 : 수정공고문 1부. 끝.
『평창 산양삼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지정계획(안) 등의 수정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평창 산양삼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및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주민공청회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14년 6월 12일까지 평창군청 산림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23.
평 창 군 수
붙 임 : 수정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평창산양삼특구 수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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