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국도6호선 병내1-1지구 외 4개소 법면정비공사, 14수용0510]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6-02
조회수
905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국도6호선 병내1-1지구 외 4개소 법면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14수용0510)이 있어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신청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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