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청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6-02
조회수
761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등록사항 신고 자료 제출) 미이행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달(보증실효)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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