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경기장 건설공사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동계올림픽추진단
등록일
2014-06-26
조회수
952
내용
강원도 고시 제2014-259호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경기장 건설공사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경기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시설1과(☎033-249-3259)와 평창군청 동계올림픽추진단(☎033-330-28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6. 26.
강 원 도 지 사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