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6-26
조회수
794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81조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등록사항 신고) 업체에 대하여 법 제83조 제3호 및 제7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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