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4-07-01
조회수
336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4.06.30. ~ 2014.07. 07.

□ 대 상(폐업자)

- 구 분 :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 상 호 : 국군복지단 원주지원본부 공군8217-3

- 성 명 : 국군복지단 원주지원본부

- 소재지 : 평창군 대관령면

첨부파일
공고문(공군8217-3).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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