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4-07-01
조회수
447
내용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4-56호)에 의하여, 2010년~2013년 상반기 인센티브(상품권)를 참여자에게 지급하고자 전달하였으나, 주소변경 오류 등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2014. 7. 2 ~7.16 (15일간)
ㅇ 공고대상자: 붙임 참조
ㅇ 공고방법: 평창군 홈페이지 게재
ㅇ 지급문의: 평창군 환경과(330-2332)
※ 공고 기간내 지급신청이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일괄 기부처리됨.
붙임: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 1부. 끝.
첨부파일
140630평창(환경)탄소포인트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
140630평창(환경)탄소포인트공시송달명단(공고용).xlsx
(다운로드 수: 19)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