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발생금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4-07-01
조회수
447
내용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4-56호)에 의하여, 2010년~2013년 상반기 인센티브(상품권)를 참여자에게 지급하고자 전달하였으나, 주소변경 오류 등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2014. 7. 2 ~7.16 (15일간)

ㅇ 공고대상자: 붙임 참조

ㅇ 공고방법: 평창군 홈페이지 게재

ㅇ 지급문의: 평창군 환경과(330-2332)

※ 공고 기간내 지급신청이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일괄 기부처리됨.

 

붙임: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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