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07-22
조회수
350
내용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등에 의거 지정목적 달성(사방지 지정 후 5년 경과) 및 착오로 지정 된 사방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해제 명세서 1부. 끝.
첨부파일
사방지지정해제고시문(평창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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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지정해제명세서(평창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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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평창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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