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07-22
조회수
350
내용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등에 의거 지정목적 달성(사방지 지정 후 5년 경과) 및 착오로 지정 된 사방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해제 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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