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지방세 체납관련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4-07-22
조회수
66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779
◎ 성 명 (법인) : 내역별첨
◎ 주소또는거소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관련 압류통지
◎ 공 고 기 간 : 2014. 07.23~ 2014. 08.07(15일간)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이사,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07.22
평창군수
첨부파일
압류통지서반송분공시송달대상-7.2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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