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7-29
조회수
322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실태조사 자료미제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보증실효)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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