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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시설:도로/미탄 소로3-18호)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7-30
조회수
731
내용
평창 군계획시설(시설:도로/미탄 소로3-18호)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평창 군계획시설(시설:도로미탄 소로3-18)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7월 30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소로3-1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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